님 안녕하세요! 무사퇴근팀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은 안전보건인력이 선임하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인력 선임 및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무사퇴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