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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퇴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포스터
2025. 2. 18.
[무사퇴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포스터
안녕하세요! 무사퇴근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해당 법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사퇴근에서
업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별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제작하여 제공
해 드립니다.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정보가 담겨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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