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무사퇴근팀입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연말에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 반기 점검을 하셔야 할텐데요, 반기점검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근 판례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아래에서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반기점검 준비에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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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업무를 관리감독자(각 팀장)가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실제 안전관리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2022. 5. 9. ~ 2022. 5. 30. 반기별 점검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18호 판결)
📝 반기점검 포인트
✅ 위험성평가가 관리감독자에 의해 수행되었는가? (💻 위험성평가 현황)
✅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된 감소대책이 실행되었는가? (💻 감소대책 관리)
✅ 실행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
💻 : 무사퇴근의 해당 화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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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 의견 청취
👨🏻⚖️“신고 내지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는 BBS카드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별다른 안내·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호 판결)
👨🏻⚖️“TBM, 일일 순회 점검, 정기 회식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및 의견 청취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호 판결)
📝 반기점검 포인트
✅ 수급업체 종사자가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 신고/제안)
✅ 모든 종사자가 신고/제안 절차를 알고 있으며, 활용하는가? (💻 신고/제안)
✅ 신고/제안이 접수되면 조치하는 절차가 있는가? (💻 신고/제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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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평가 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세부적이어야 한다.” (19호 판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한 후 이를 상피고인H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안내·교육하고 그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여 인사고과 등에 반영할 것임을 고지하였더라면..” (20호 판결)
📝 반기점검 포인트
✅ 관리감독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를 안내하고, 교육했는가?
(💻교육계획)
✅ 평가 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수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반기점검)
✅ 평가근거 자료(개인별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이행률 등)를 마련했는가?
(💻대시보드 > 관리감독자 업무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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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점검 준비에 무사퇴근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무사퇴근팀에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사퇴근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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