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뉴스레터
구독하기
[무사퇴근] 인천항만공사,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 첫 판결
2024. 11. 18.
[무사퇴근] 인천항만공사,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 첫 판결
님 안녕하세요!
무사퇴근팀입니다.
지난 14일(목) 인천항만공사 ‘갑문 사망사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로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엇갈린 판단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를 단순한 발주자가 아닌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원청이
시공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발주처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엄격히 적용될 중요한 선례
가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건설공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교훈
을 주고 있습니다.
판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현재 배포 전 단계로, 추후 제공될 예정)
판결내용 자세히 보기
✅
무사퇴근과 함께하세요.
무사퇴근은 복잡한 산안법상 업무를 자동화하고, 작업 현장에서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안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사퇴근을 도입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무사퇴근팀 드림
도입 문의
회사명 : 무사퇴근
발신자 이메일 주소 : info@musadays.com
전화번호 : 070-4949-2096
수신거부
Unsubscribe
공유하기
무사뉴스레터
를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무사퇴근입니다.
구독하기
이전 뉴스레터
[무사퇴근] 관리감독자 업무 현황 화면, 대시보드 인쇄 기능 등 업데이트⛑️
2024. 11. 4.
다음 뉴스레터
스마트건설엑스포에서 인사드린 '무사퇴근'입니다. 직접 무사퇴근을 경험해보시고, 결정하세요!
2024. 11. 28.
무사뉴스레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무사퇴근입니다.